제주시, 무연고·취약계층 사망 '공공 장례'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7.18 08:53
제주시가 무연고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족 사망에 따른 공공 장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제주시에 주민등록했지만 연고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록자 같은 취약계층일 경우 장제 급여의 최대 20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례업체 또는 유족이 사망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영 장례 비용 청구서 등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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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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