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 대포차량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18 09:07
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 명의, 일명 대포차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보험가입자 확인을 요청하고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처분 후 새로운 주인을 찾아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운행중지명령을 요청하고 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6월까지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807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은 109억원으로 전체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