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 명의, 일명 대포차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보험가입자 확인을 요청하고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처분 후 새로운 주인을 찾아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운행중지명령을 요청하고 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6월까지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807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은 109억원으로 전체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