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다음달 2일부터 2주 동안
보건소, 자치경찰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피부미용업과 이용업으로 등록된
62개 업소이며
신고하지 않은 피부미용 행위를 비롯해
눈썹 문신과 점 빼기 같은
유사 의료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피부미용실에서
안마나 마사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을 점검해
안마사와 미용업소 사이에 갈등도 해소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