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금지됐던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이 22개월 만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내일(27일)부터 경남과 전남, 전북, 충남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9월 반입금지 이후 22개월 만으로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제품에 제한됩니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할 경우 반송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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