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월 2만원씩 1년 동안 최대 24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농협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납입금은 월 1만원 단위로도 가능하며 연 복리 이자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도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은 1만9천여 명으로 재적가입률 36.66%를 기록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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