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달부터 농지 이용실태 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7.27 10:47
서귀포시가 다음달 2일부터 11월까지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타 지역 거주자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2천 600여 헥타르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한 농지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귀포시는 농지 소유자가 농업을 경영하는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자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 고발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