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복층화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8.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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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복층화된 주변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시는 먼저 복층화가 완료된 노형 제2 공영주차장과 정존 주차장 주변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6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조만간 준공되는 외도동과 도남동, 한림읍 복층화 주차장에 대해서도 행정예고를 거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으로 운전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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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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