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이뤄집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난개발 논란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 투자지역이 축소된 이후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인 만큼 도입 이후의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991명, 5년 경과 후 발급되는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659명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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