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12개 품목 재배면적 신고·접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8.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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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재배면적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12개 품목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참여 농가에는 보조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급안정과 물류비 지원사업 등에 배제되는 등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배면적을 산출하는 등 정확한 생산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조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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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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