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재배면적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12개 품목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참여 농가에는 보조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급안정과 물류비 지원사업 등에 배제되는 등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배면적을 산출하는 등 정확한 생산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조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