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녹지지역 내 건축물도 앞으로 경관심의를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관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도시지역 내 오름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녹지지역의 건축물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과 관광농원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 이상 증감하거나 건축물 최고높이가 상향 또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변경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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