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석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8.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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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채취 판매하는 석재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채취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FTA 체결로 저가의 해외산 석재가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석재산업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표시는 석재를 채취한 지역의 시·군·구 명칭으로 표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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