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미신고 숙박업 합동 단속 실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8.20 13:43
제주시가 오는 23일 자치경찰단과 관광협회와 함께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숙박업소의 신고·등록 사항과 확장 영업 여부 등을 단속합니다.

적발된 숙박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제주시는 올해 153곳의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66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87개소는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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