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식당이나 카페의 매장 영업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일부 조정에 맞춰 오늘(23일)부터 29일까지 개편된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식당과 카페는 매장 영업이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편의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는 물론 야외 테이블에서도 취식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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