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접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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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지붕 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44만 원,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 개량 등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철거했을 경우에만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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