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존지역 건축행위 더 어렵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9.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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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과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보존지역에서의 건축해위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주도는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고, 해안 경관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3구역에서의 허용 행위를 평지붕은 높이 14m 초과, 경사지붕 18m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경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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