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6일부터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해 수확현장을 파악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품질검사원을 해촉하는 등 사실상 선과장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8건에 28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