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등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은 냉방비 지원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기초단체장으로만 한정된 지원사업 주체를 공항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하고 해당지역 주민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안을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공항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 사업 자금을 지원할 때 최대 75%로 상한이 규정된 지원금 비율을 삭제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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