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1심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은
녹지병원 개설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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