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9.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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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11월 까지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다른 지역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으로 소유와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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