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어제(19일)까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3단계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처 3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현재 오후 6 이후 2명까지 가능했지만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허용됩니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