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기관장 자리를 퇴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꿰차고 있습니다.
임명 과정부터 공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딱히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변미루 기자의 보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산하 출연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오인택 전 이사장이 최근 연임됐습니다.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인 오 이사장은 원희룡 전 지사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로 첫 임명 당시부터 회전문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는 1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제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도 양시연 전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선임됐습니다.
비상임이사 명단에는 고길림 전 제주시 부시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인 등기는 커녕 정관조차 없는 상태에서 두 명의 퇴직 공무원이 요직을 꿰찬 겁니다.
이 외에 제주의료원 원장과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자리도 줄줄이 퇴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까지 모두 17개 가운데 7개 기관장이 퇴직 공무원이거나 원 전 지사의 측근입니다.
제주도 산하 기관들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그 수를 늘려가며 전관예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위 공무원이 퇴임 후에도 관계 기관의 보직을 독식하면서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하게 작동하거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이게 공정하지 못한 거거든요. 공무원이 다시 공직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를 들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피감기관이 될 때 감사가 냉정하고 엄정하게 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하지만 견제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이후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대다수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주도 관계자>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총 수입액 가운데)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하거든요."
또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닌 탓에 비공개로 이뤄지는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엄격한 견제와 인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관료사회의 카르텔이 형성될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검증 과정이 투명하고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출자출연기관장 6명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묵은 관피아 논란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