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처음 농민에게 지급될 농민수당 지급액이 한 명당 4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는 최근 농민수당 지원계획안을 심의하고 한 명당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 가운데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농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농민수당 지급액이 224억 원에 달하는 데다 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 확보와 다른 산업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