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근 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근접 관광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을 할 때 서식지를 교란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부기준과 방법을 고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선박 충돌 등으로 인해 죽은 개체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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