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이동형 충전서비스 시범 사업 등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 특구 실증 특례가 연말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본격 시범 사업을 따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시범사업 임시 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령 개정도 수월해 전기차충전서비스 신사업 기반이나 관련 시장 진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는 지난 2019년 말,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사업과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규제특례를 인증받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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