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착공 91건 직권취소 추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9.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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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직권 취소를 추진합니다.

직권취소 대상은 주거용 54건과 비주거용 37건 등 모두 91건으로 다음달 말까지 허가취소 사전예고가 이뤄집니다.

이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월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다만 사전예고 기간에 의견이 제출될 경우 내년 10월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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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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