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정책이 3개월 앞당겨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양 행정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다음달부터 본인 가구의 선정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