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설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9.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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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지취득 자격 심사가 한층 엄격해집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개정된 농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투기 우려 지역이나 다른지역 거주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내년 5월부터는 농업경영계획서 심사 과정에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경력 등을 기재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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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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