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조성된 자기차고지 이용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780곳 1천200여 면입니다.
특히 물건 적치나 출입구 폐쇄 등 자기차고지 본래 기능 유지 여부를 중점 점검해 현장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1건에 대해 보조금 14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