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야생 철새 도래시기인 이달부터
고병원성 AI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해
도래지 주변 수시 방제를 실시하고
출입 차량은
사전 이동 승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돼지와 염소, 소 사육 농가에는
백신 접종 지도를 강화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 처분도 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다른 시도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동물과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공항만 차량 소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