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서면 심의하고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아파트 진출입 차량이 혼잡하지 않도록 교통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동서 방향을 가로지르는 도로 존치와 폐쇄를 놓고 논란을 반복하다가 지난 7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폐도 철회를 결정하고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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