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 추진…차액 90% 보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10.08 11:07
영상닫기
제주도가 노지감귤에 대해 목표관리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리 물량은 생산 예상량의 20% 정도인 10만 톤으로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됩니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평균 경영비와 지난해 유통비 등을 합산해 kg당 1천41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서울 가락도매시장 월평균가격이 kg당 1천41원 즉, 5kg 한 박스에 5천205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목표관리기준가격과 차액의 90%를 보전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역 농감협을 통해 오는 20일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 신청을 받아 이달 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