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오늘(8일) 오전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8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방안과 기준 선거구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재호 국회의원은 권고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안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기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