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경기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한 명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됩니다.
농업이 갖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지급하는 수당인데, 연간 220억원의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현재 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가 추진되고 있고 다른 산업군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제주도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농민단체의 청구로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충남, 경기 등 다른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제주에도 지급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며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연 3천7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추산된 지급 대상은 농민과 축산업, 임업 종사자를 포함해 5만 5천여 명.
지급액은 한 명당 1년에 40만 원으로 결정해 내년에만 224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홍 / 제주도 여성농업인지원팀장>
"(농민수당은) 경관 보전, 토양환경 보전, 수혜 예방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이지 기본 소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해마다 200억 원 넘는 지출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도청 내에서 예산 편성을 놓고 부서 간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민뿐 아니라 어업인들도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사무국장>
"어업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청원하게 됐고 현재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청원인 서명 중에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로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더 많은 예산 지출이 불가피해집니다.
이 밖에 다른 산업에서도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농민수당이 시작부터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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