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논란 대중제 골프장 요금 '제동'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0.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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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대중제 골프장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폭리를 취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행정에서 골프장 이용 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가격을 계속 인상하면서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중제 골프장.

코로나 사태로 반짝 특수를 맞으면서 1년 만에 입장료가 무려 24%까지 올라 회원제 골프장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이 같은 폭리를 제재하고 골프장의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골프산업 진흥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 요금을 행정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겁니다.

골프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적정한 골프장 이용 요금을 제안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시키는 등 행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대표 발의)>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요금도 도민의 적정 수준에 맞게끔 측정해서 도민들이 정말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조례를 제정해 2015년까지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했지만 근거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골프장 이용 요금 규제를 놓고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례안은 이번주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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