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주변 숙박시설 건축허가 논란 손배소 기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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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치원 주변에 숙박시설을 허가했다 번복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분양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류호중 판사는 A 씨 등 2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건축허가처분을 내렸다 할지라도 차후에 조치를 취한 점, 그리고 행정행위 정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측은 지난 2015년 서귀포시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한 분양형 호텔의 분양자들이며 해당 부지가 유치원 부근의 절대정화구역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돼 행정으로부터 설계변경 요구와
공사중지 명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는 과정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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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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