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 한라산 1100고지에 레이더 시설 논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0.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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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라산 1100고지에 항공로 레이더 시설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안덕면 동광에 있는 저지대의 레이더 시설을 고지대로 옮겨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이곳이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겁니다.

원형 훼손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곳이지만 제주도는 충분한 검토도 없이 속전속결로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한라산 1140m 고지대입니다.

제주 남단 항공로를 감시하는 레이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1천 5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짜리 건물 등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변미루 기자>
"지금 주변의 잡목들이 모두 잘려나간 상태인데요. 조만간 현장에서는 땅을 5m까지 파내는 터파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한라산 국립공원에 포함돼 개발이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은 특별법상 도지사의 개발 허가를 받더라도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4월 국토부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자마자 단 3일 만에 속전속결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개발행위가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레이더 시설은 국가 통신시설로 분류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재 결과 해당 부지는 보전 가치가 높은 삼형제큰오름 한복판에 위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개발 허가를 내준 제주도 담당 부서는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인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절대보전지역 행위 관련 부분이 맞는지는 현장에 갔다 왔고요. 오름이었는지 뭔지는..."

한라산 원형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원형 보전을 전제로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보전지역 지정 취지를 망각하는."

한라산 1100고지이자 오름 한복판에 지어지게 될 레이더 시설.

제주의 자산인 절대보전지역 관리가 얼마나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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