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12월 난임치료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를 부수는가 하면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