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KCTV가 집중 보도한 한라산 1100고지에 짓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레이더 시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허가 과정에서 레이더 시설이 들어설 부지가 서귀포시 삼형제큰오름 정상 인근에 위치한 사실을 몰랐고 오름에서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전지역 가운데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부대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