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한라산 절대보전지역 레이더 시설 건설과 관련해 환경 훼손과 불법 허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법률 자문을 구해봤더니 조례뿐 아니라 제주특별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대보전지역인 한라산 1100고지이자 오름 정상에 짓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레이더 시설.
한라산 원형 훼손과 함께 불법 허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와 제주도는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를 만나 법률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먼저 오름에 레이더 시설을 지을 수 있을까?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5호에서 레이더 시설은 기생화산, 즉 오름에서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다음 조항인 6호을 근거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반대되는 두 조항이 충돌하는 건데, 이런 경우 보다 명확하고 밀접한 조항인 5호를 적용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주영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호가 정확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런 선상에서는 6호는 뒤로 빠지게 돼요. 두루뭉수리하게 전체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정해서 딱 이야기해서 규정한다면 당연히 그 그 규정이 적용되죠. 그 규정을 적용하라고 특정적인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은 절대보전지역에서 지하 1층을 파내는 굴착공사가 가능한 지도 따져봤습니다.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다만 예외 조항으로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하 1층을 파내더라도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은 다릅니다.
<강주영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땅을 판다든지 어떤 시설을 인공적으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제 입장에서 원형의 훼손이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또 설령 그 부분에서 논쟁이 있거나 주장이 엇갈린다고 치더라도 이 절대보전지역의 법적 취지 자체가 사실은 자연 보호이고."
결국 한라산 보전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허술한 인허가 집행으로 훼손을 방치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꼼꼼한 규정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아무리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호가 우선이어야 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뒤늦게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와 제주도 모두 공사 중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미루 기자>
"환경 훼손에 이어 불법 허가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와 제주도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오늘도 이곳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