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경계석 들이받고 2차 사고 50대 600만원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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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화단경계석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차량 2대가 파손됐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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