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도 못하나" 비판…결국 공사 중단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0.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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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한라산 절대보전지역 레이더시설 건설과 관련해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불법 허가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레이더 시설 신축 현장인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을 찾았습니다.

환경 파괴와 불법 허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법적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멈출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법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중지하는 게 맞다. 도에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진행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름에서의 레이더 시설 건설이 조례뿐 아니라 특별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기본적인 법률 검토조차 엉터리로 이뤄졌다며 제주도의 안일함을 비판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단서 조항까지 이렇게 두면서 오름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해석할 때 그 정도로 해석을 못합니까?"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조례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명확히 했는데 내부 의견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죠."

<김시완 /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위법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외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이고."

환경적 가치가 높은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 정상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 아무런 공론화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훈배 / 제주도의회 의원>
"행정이 욕먹는 게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언론에서 터진 다음에 뒷북 행정, 사전에 이런 것을 발표하고 환경단체 등과 협의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국토부와 제주도는 법률 자문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에 공사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당분간 작업을 중단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 안에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변미루 기자>
"한라산 원형 훼손과 불법 허가 의혹에 이어 공론화 없는 밀실추진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면서 이곳 레이더 시설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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