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연장…모임 10명·자정까지 허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0.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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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달 말까지 연장하되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영업은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방침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백신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은 기존 밤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되고 숙박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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