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곳을 대상으로 악취를 점검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농가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농가는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을 초과한 악취관리지역 농가 4곳과 15배를 초과한 일반지역 농가 3곳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시로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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