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조생 감귤이 한창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비상품감귤 유통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전국 4대 도매시장을 방문해 출하되는 감귤 품질과 감귤 유통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품 감귤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후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7건에 23톤으로 지난달 적발된 극조생 미숙감귤 13톤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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