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국토부의 한라산 레이더 시설 건설 논란이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레이더 시설 건설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크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충룡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인 오름에서의 신축 공사가
조례를 위반한다는 시각이 많다며,
사업 이전에 법률 자문을 거쳐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고용호 의원은
지난 11년 동안 사용한 동광 레이더가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을
새로운 입지로 선택한 것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현재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를 포함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