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모 축산에 제주말육포 제품을 제조 의뢰하면서 사용 승인 없이 제주시 지역 명품특산물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가 하면 제주시 보조금
4천 7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