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흡연·밀수입 30대 집행유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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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대마와 코카인 등을 받아 흡연하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남편과의 결별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이뤄진다면 관련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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