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제주만 예외?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0.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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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늘(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한 차량들은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주차난 등을 이유로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잠시 정차하거나 주차한 차량들이 보입니다.

학교 주변을 오가는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5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에는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정문 등이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속했었는데,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도로에서 단속이 가능해진 겁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경임 기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들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당분간 단속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주 지역은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당장 단속을 시행하면 주차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노면표시나 황색실선 등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강재선 /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장>
"황색실선, 노면 표시라든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비된 구역이 있습니다. 기본 시설이 되면 점차 단속을 확대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40여 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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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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