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계약 몰아주기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ICC와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ICC제주가 수년 동안 100억 원 규모, 700여 건의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사장 결재만 받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의회와 도 감사위원회가 ICC에 계약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를 누락하면서 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김의근, 손정미 전 ICC JEJU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