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0곳 가운데 8곳은 유흥주점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경찰에 적발된 코로나 관련 법령 위반 건수는 15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에 이어 다섯번 째로 많은 것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120건으로 전체의 79%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24건, 노래연습장 7건 순이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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